목록통관(간이통관) 및 정식수입신고, 자가사용인정 기준(면세) 페이지 정보 조회 9,771회
작성일 2018-06-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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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특송화물)
- 국내 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전자상거래)
2. 간이신고 대상물품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3. 소액면세 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 이렇게 합산과세 되면,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4.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품명 |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 |
---|---|---|---|
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호두 | 5kg | ||
잣 | 1kg | ||
소, 돼지고기 | 10kg | ||
육포 | 5kg | ||
수산물 | 각 5kg | ||
기타 | 각 5kg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상황버섯 | 300g | ||
녹용 | 검역후 150g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제조환 | 8g入×20병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소염제 | 50T×3병 | ||
구심환 | 400T×3병 | ||
소갈환 | 30T×3병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야생동물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 |
기호물품 | 주류 | 1병(1L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궐련 (담배) | 200개비 | ||
엽궐련 (Cigar) | 50개비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
기타담배 (잎담배) | 250g | ||
향수 | 60ml | ||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담배의 경우, 자가사용인정 기준 및 물품 가격이 면세범위 이내라도, 담배소비세, 교육세등 지방소비세는 부과됩니다.
5. 과세기준
목록통관: 물품가액 + 현지 운송비 + 현지 세금
일반통관: 물품가액 + 현지 운송비 + 현지 세금 + 과세운임(관세청 지정 요율)
과세운임은 실제 국제 배송료에 관계 없이 관세청에서 지정하는 요율이 반영되며, 2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국제우편의 선편소포 운임(우체국)이, 20만원이상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이 적용됩니다.
* 특급 탁송화물 과세운임표 - 제2지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
1kg | 2kg | 3kg | 4kg | 5kg |
18,500 | 28,000 | 32,000 | 38,000 | 43,400 |
6kg | 7kg | 8kg | 9kg | 10kg |
48,800 | 54,200 | 59,600 | 65,000 | 70,400 |
11kg | 12kg | 13kg | 14kg | 15kg |
75,800 | 81,000 | 87,000 | 93,000 | 99,000 |
16kg | 17kg | 18kg | 19kg | 20kg |
105,000 | 111,000 | 117,000 | 123,000 | 12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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