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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일 환율
Rp100
면세한도
$150
전주 ~04/13 8.49원 Rp2,382,827
금주 ~04/20 8.56원 Rp2,3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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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송 운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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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자담배 액상 등 화학물질 통관 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sa.co.kr 작성일2019-01-27 08:23 조회6,642회 댓글0건

본문

전자담배 액상 관련하여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 안내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전자담배의 수입관세 인상과 규제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해외 직접 구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전자담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열대과일 향을 블렌딩한 액상 제품들이 보급되고 있어, 한국내 유통되지 않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외에 있는 개인의 소량 구매에 대해서 반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한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전자담배 액상은 제조사나 판매자로부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MSDS)를 발급, 국내 관할 기관에 신청/확인하여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전자담배 액상 및 카트리지를 유통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대부분 영세한데다, 제품 자체도 주변국에서 수입하여 소분 판매중이거나, 일정하지 않게 화학물질들을 혼합 제조하고 있어 성분검사 및 화학물질 확인명세서(MSDS) 발급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액상 제품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포장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국제 운송 및 한국내 반입이 가능하고, 한국 내에서도 허가 받은 업체의 전용 차량을 통해서만 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한국간 국제 특송사 및 이와 연계된 한국내 운송사 중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할수 있는 물류 업체가 없어 물품의 발송이 어렵습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일부 발송이 가능하나, 포함된 성분에 따라 원 제조사로부터 직접 제조사의 화학물질 확인명세서(MSDS)를 전송 받아 제출해 주시고, 한국에서도 지방환경청에서 동일 서류를 신청/확인 받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제품들은 부대비용과 운임, 세금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제품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총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한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높은 비용과 절차적 불편을 감수하셔야 하므로 문의 및 신청전에 해당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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